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다.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인도집행에 있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그들이 채무자와 별개 독립한 점유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와 동시에 퇴거시켜서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채무자의 점유보조자로서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그 수족으로서 부동산을 소지하는 데 그치고 독립된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채무자의 임차인 등과 같이 독립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집행관이 임차인 등의 항의를 묵살하고 명도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임차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대판 1985.5.28.

84다카1924).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목적물인 건물에 외관상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람과 관

계도 없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 거주자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람의

점유보조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호텔이나 여관 등의 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는 건물 명도집행에 있어서는 그

건물에 손님으로서 임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이도 함께 집행할 수 있으나, 하숙인은 독립된 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관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를 통하여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데

대표자로서 건물을 소지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직접 점유자는 법인 자신이 되므로 채무자 개인에 대한 건물의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으나

그 건물의 일부가 채무자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회사가 이른 바 1인회사라고 보이는 때에도 그 점유하는

부분에 인도의 집행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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